ISC의 '과학에 참여하고 과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에 대한 해석은 과학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기 위한 명확한 틀을 제공하며, 연구, 정책 및 과학 지식에 대한 글로벌 접근에 대한 적용을 강조합니다. 이는 과학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글로벌 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의무, 기회 및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과학에 참여하고 과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약칭 '과학에 대한 권리')은 보편적 인권이지만, 이 권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학에 참여하고 과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에 대한 국가 의무는 무시되었고, 과학자에 대한 의미(이 권리의 근본적인 존재 포함)는 글로벌 과학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간과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과학-정책 인터페이스 내의 중요한 요소는 여전히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미개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과학을 인간 문화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는 관점, 교육의 중요성과 인권으로서의 과학에 대한 접근, 지식 생산자와 지식 생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 과학의 사용과 혜택에 대한 진정한 보편적 접근에 대한 열망이 포함됩니다.
ISC의 해석은 '과학에 대한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학의 실천과 생성된 지식의 활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과학에 참여하고 과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는 우리가 과학에 참여하고 과학을 사용할 때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고려하도록 도전하는 규범적 틀입니다. 이는 ISC의 과학의 자유와 책임의 원칙, 이는 인류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적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보호해야 할 자유와 지켜야 할 책임)을 성찰하도록 촉구합니다. 과학에 참여하고 과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는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이상적인 열망을 설정하는 동시에 책임과 한계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이러한 원칙과 일치합니다.
두 원칙 모두 ISC의 비전에 필수적입니다. 과학은 세계 공공재이다과학을 다음과 같이 위치시킵니다. 유익한 누구나 자유롭고 영구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리소스입니다.
과학의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실행을 보호하지 않고, 과학에 참여하고 과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에 대한 보편적인 인정 없이는 사회에서 과학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과학적 자유에 대한 존중과 과학적 책임에 대한 고수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글로벌 과학 커뮤니티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교차적이고, 실존적 위협을 해결하라는 상당한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에 참여하고 과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는 보편적 인권으로서 더욱 일관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제과학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과학에 참여하고 과학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시민들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리는 기본적인 과학적 이해력과 과학 교육, 훈련 및 멘토링을 받을 권리를 전제로 합니다.
ISC는 과학에 참여하고 과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살아있는 문서로 봅니다. 과학의 자유와 책임 위원회가 이끄는 ISC 회원은 우리의 작업이 관련성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갖습니다.
ISC는 과학에 참여하고 과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 권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의무에 대한 인식을 과학, 인권, 정책 커뮤니티 전반에 확대했습니다. ISC의 해석은 폭넓은 논의를 장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과학에 참여하고 과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학에 참여하고 과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
과학에 참여하고 과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에 대한 ISC의 해석에 대한 포스터를 다운로드하고 인쇄하세요. 사무실, 연구실 또는 교실에 게시하여 인식을 높이는 ISC의 사명을 지원하고 동료 및 커뮤니티와 공유하세요.
다운로드과학에 참여하고 과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과학과 관련된 모든 권리, 자격 및 의무를 말함)는 헌법 제27조에서 간략히 논의됩니다. 세계 인권 선언 (세계인권선언, 1948년) 및 제15조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1966), 하지만 이 문서들 중 어느 것도 권리의 범위, 한계, 그리고 이에 대한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일반 논평 No. 25 제15조: 과학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2020).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에 참여하고 과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와 과학이 수행되는 방식과 과학적 지식이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실제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보다 간결한 표현입니다.
이 설명서는 과학에 참여하고 과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에 대한 ISC의 해석의 각 섹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포함시킨 이유와 과학 실무 및 과학 지식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ISC 해석 가이드
가이드 다운로드ISC가 과학에 참여하고 과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에 대해 해석한 것에 대한 생각과 피드백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석은 광범위한 토론을 촉진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이 권리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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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는 2016년부터 CFRS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이 지원은 2019년에 기업혁신고용부, Royal Society Te Apārangi에 기반을 둔 CFRS 특별 고문 Gustav Kessel과 Roger Ridley 박사를 통해 CFRS를 지원하면서 아낌없이 갱신되었습니다. , Royal Society Te Apārangi 이사 전문가 조언 및 실습.